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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2021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지급 이것만 알아두세요

작년과 달리 2021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 일찍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대요

신청기간 및 자격 요건,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신청해야 빨리 받겠죠?

2021 근로 장려금 요약
2021 근로 장려금 정리 내용

근로장려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의 구성과 급여액 합산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신청 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 정의

 

자녀 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연 1회 정기 신청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는 연 2회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신청 및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정기 신청은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 (상반기분) 1~6월 근로소득 있는 가구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상반기분) 9.1 ~9.15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상반기분) 12월

반기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상. 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나 감액될 수 있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 충당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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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근로, 자녀장려금 대상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2020년) 중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 혹은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요건은 이렇습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음

자녀 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소득 요건

가구 명칭 총 소득 금액 지급 금액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최대 150만원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최대 300만원

한가지 꿀 팁을 알려드리면 근로 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알려드릴께요 단독 가구는 400~900만원 사이의 소득 신고가 되면 최대 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홀벌이 가구는 700~1400만원 사이의 소득 신고가 되었을 때 최대 260만원 가까이 지급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800~1700만원 사이가 되면 최대 300만원 가까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홀버이 가구인 경우 2,100만원 미만 / 만벌이가구인 경우 2,5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수에 따라 7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4,000만 원 미만 구간에 있다면 자녀수에 따라 1명당 50~70만원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재산요건

근로 장려금 재산
근로 장려금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동산,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부채는 재산액에 차감하지 않는다 

 

4. 신청 제외 요건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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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 자녀 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정기 신청은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

 

5.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보통 5월 초에 신청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안내문에 개별 인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ARS 1544-9944 로 전화하거나 손 택스 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고,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이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신청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로 접속 및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한다 

그럼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 그중 안내받은 경우는 간편신청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 신청을 하면 되고 만약 우편이나 문자 개별 인증번호를 못 받은 경우라면 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전 자기 검증 메뉴에보면 2020년 소득자료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개인 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를 말합니다 단,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개인 사업자 근로 자녀 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 총급여액 "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x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쉽게 정리하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합산한다 그 후 개인 사업자 근로,자녀 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따지게 된다 만약 소득세 신고할 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엔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액 참가 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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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절차

개인 사업자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개인 사업자 근로 장려금 신청 순서

1. 18.12.31 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라도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를 신고한다면 건강 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함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3. 20.5.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한다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단, 소득 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하여 장려금 시사 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소득이 있어야 함

근로,자녀 장려금은 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  

 

근로, 자녀 장려금을 깜빡했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로, 자녀 장려금을 따로 신청한 지 않은 경우가 있는대요, 지난해에 분명 신청했는데 이번에 연락을 못 받으셨어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난해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하반기 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상반기 또는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 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5월에 자녀 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해부터 2년간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대요! 혹시 가족 특히 부모님 명의로 된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경우 소득 금액이 인정이 안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세무서에 가서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이의 신청을 하셔야 근로 장려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어요 안하시면 아예 못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배우자의 이름으로 소득 금액이 잡히게 되기도 하거든요 꼭 확인해보세요

근로 장려금은 소득이 지나치게 낮은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더 줌으로 최저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과는 다른 이야기이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충분한 노동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국가에서도 사회안정망 제도가 확충될수록 우리 경제는 더욱더 탄력성이 생기고, 급격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 바라요